광주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미분양 주택구입자에게 지원하던 금융세제상
의 혜택을 올연말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시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95년10월3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지난해 12월말까지 한해 혜택을 주던 것을 1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시는 특히 미분양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자금대출시 상환
이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고 5년이상 임대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
득세 특례세율 20%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세율을 적용,세부담을 덜어줄 방침
이다.

이번 시의 조치로 금융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아파트 미분양분은 전용면적
25.7% 이하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팔리지 않은 1천2백82호이
다.

<광주=최수용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