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24일 폐수무단방류,자동차 매연배출 등 환경오염 행
위를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를 설치,운영에 들어갔
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자동차 매연,폐비닐.폐유 등 불법소각,공장 매연,공
사장 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폐수 무단방류,하천 불법세차 등
으로 인한 수질오염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제작 등이며
공무원들의 신고민원 부당처리도 접수한다.

구는 전화나 팩스,엽서 등으로 신고를 받아 현지 출장조사를 벌여 즉
각 조치할 방침이다.

전화(950)3370~2,팩스(3392)0128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