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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야당 노동관계법 단일안 수용 불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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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야당의 노동관계법 단일안이 기업 경쟁력 회복이라는 노동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판단,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신한국당을 통해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정부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임창렬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노동부, 통산부 등 관계
    부처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정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당초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정리해고제 도입 등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야당 단일안에 당초 오는 2000년으로 예정돼 있던 상급단체에 대한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하고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을 대법원
    확정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개별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수정 내용이 담겨짐에
    따라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에 상응하는 균형 확보장치를 마련해
    신한국당에 제시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야당이 제시한 노동관계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야당 단일안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한국당을 통해 이같은 뜻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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