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4일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에 대해서는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하되 개별기업의 복수노조는 5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회의 방용석의원과 자민련 정우택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관계법 핵심쟁점 66개조항에 대한 야권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노동관계법검토소위원회를 열어 여야단일안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합의사항, 노개위 공익위원안, 국제적기준,
공청회지적사항 등을 단일안 작성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