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불허, 대체근로자 범위 확대, 총액임금제 도입 등을
위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주한미상의는 최근 회람에 돌린 올해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에도 불구, 한국에서는 아직도 해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의사대로 종업원을
채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상의는 또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범죄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며 사업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상의는 특히 2002년부터 개별업체에서도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한
조항을 폐지, 개별기업내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최소한
근로자의 51%를 조합원으로 확보한 경우에만 노조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상의는 이밖에 퇴직금 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총액임금제 등 보다 명확한 단일임금기준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상의는 이와함께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 한국정부가 수입에 대해
중립을 선언하는 한편 자동차 수입관세를 미국수준으로 낮추고 엔진배기량
기준 세금부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