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를 일제 조사하는 등 종합적인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기도와 용인시등 각시군, 국세청 등은 24일 투기방지대책회의를
갖고 용인과 성남, 고양시를 주된 대상으로 전가구 주민등록조사를 실시해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또 각급 행정기관에"불법 부동산중개행위 고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및 투기조장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아파트 불법전매등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용인시 수지지구 1천4백7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위장전입자로 밝혀진 6백2가구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퇴거하지 않거나 실제 입주하지 않을 경우 모두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할 계획이다.

[ 수원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