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광복회원과 동반가족 1인에 대해 무궁화호와
통일호, 비둘기호 열차, 수도권 전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복회원은 각 역에 나가 광복회원증을 제시하면 무임
승차증을 받을수 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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