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 (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24일 조세포탈 및
재산해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카지노업계 대부 전낙원 피고인(70)에
대한 1심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등)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1백61억원, 추징금 1백2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로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가 횡령
4백54억원, 탈세 1백61억원, 재산해외도피 1백21억원 등 엄청난 규모인데다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중형을 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자수하긴
했지만 수년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도피해 있었던 점에 비춰 형량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피고인은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파라다이스
투자개발(주) 카지노 수익금중 4백55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법인세 등 1백6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86년 10월부터 91년 4월까지
일본사무소를 통해 케냐에 설립한 사파리 파크호텔 및 카지노 운영자금
등으로 1천6백65만달러 (한화 1백20억원 상당)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피고인은 93년 5월 문민정부 초기 검찰의 슬롯머신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로 도피, 같은해 9월 검찰에 의해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해외재산도피 혐의로 기소중지됐다가 지난 8월 지병인 심장병 치료를
위해 자진 귀국, 자수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