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상황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특전사 대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의 4차 변론 발언과 배치되는 증언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곽 전 사령관은 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상황이 종료된 이후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했는데 증인 판단으로 철수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시받지 않았다"고 했다.또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임무 정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4차 변론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발언했다.이와 관련해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자신이 김 전 장관에게 철수를 건의했다고 증언하며 이 같은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곽 전 사령관은 자신이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에게 국회 건물을 확보해 경계하고 봉쇄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다만 '봉쇄'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 통제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질문엔 "윗사람 잘못"이라며 "확보 및 경계해서 봉쇄하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정확히 하라, 하지 말라 정확히 지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민형 한경닷컴
내수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2조448억원으로 2023년(1조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199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임금 피해 근로자도 28만3212명으로 전년(27만5432명) 대비 2.8%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019년(34만4977명)에 비해선 17.9% 낮은 수준이다.고용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악화한 것이 체불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건설업 임금 체불은 전년 대비 9.6% 늘어난 4780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3.4%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2647억원), 운수·창고·통신업(2478억원)에서도 체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유위니아(1197억원) 등 일부 중견기업에서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도 체불액 증가 요인으로 거론됐다.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액은 지난해 724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정부는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는 악의적인 사업주 등은 구속 수사하는 등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곽용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도지침 개정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주요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Q: 통상임금은 무엇인가.A: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3년 판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했다.Q: 퇴직자가 아닌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A: 재직·근무 일수 조건 등 고정성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과거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Q: 명절 상여금,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A: 명칭 및 형식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년 8월 하계휴가비와 매년 1월 체력단련비를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분류된다.Q: 기본급(200만원) 300%(600만원)의 상여금을 ‘재직 중’ 조건으로 받고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통상시급은 얼마나 오르나.A: 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한 달 근로시간(208.56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2397원가량 인상된다.Q: 통상임금이 오르면 어떤 영향이 있나.A: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출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 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함께 오른다.Q: 고정 시간외수당도 인상되나.A: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