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재정경제원이 9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동안의 화재 해상사고 등
실적손해율 통계를 기초로 총 31개 일반손해보험종목의 표준요율을 조정
했기 때문이다.
이번 보험료 조정으로 수입적하 해상보험료가 31.5%나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공장화재보험(<>5.5%) 일반화재보험(<>8.1%) 등 대부분의 종목에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해상선박보험(7.7%) 영업배상책임보험(16.6%) 등 몇몇 종목은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한다.
새로운 요율이 적용되는 보험규모는 8천18억원(95년 기준)으로 손해보험사의
전체 수입보험료 10조7천4백9억원의 7.5%를 차지한다.
새로운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1천4억원(12.2%)이
경감된다.
표준요율은 사고 등 전체 보험회사의 과거 실적통계를 기초로 산출된 평균
예정원가개념의 요율로 이를 기준으로 실제로 내는 보험료가 정해지게 된다.
일반손해보험중 범위요율종목은 표준요율의 (-5~+5)~(-15~+15)%내에서,
자유요율종목은 (-15~+15)~(-30~+30)% 범위내에서 요율을 자율적으로 적용
할수 있다.
[[[ 적용사례 ]]]
<> 해외여행보험
=회사원 김씨가 14일간의 해외여행을 가면서 사망.후유장애시 1억원,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보상한도 2백만원인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가 9천45원이었으나 이번 요율조정으로 보험료는 23.6%가
인하된 6천9백8원만 내면된다.
사망후유장애요율이 0.063%에서 0.047%로, 또 의료실비보험요율은 0.329%
에서 0.30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 0.13(14일이내 단기요율)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여 50평규모의 음식점을 하는 이씨가 가스사고
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고객사망시 1천만원, 대물피해시 1억원
까지 보상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간
보험료가 4만6천1백24원이었으나 이번 요율조정으로 21.7%가 인하돼 보험료
부담이 3만6천1백1원으로 줄어든다.
< 보험료 = 기본보험료 * 면적에 따른 할증계수 >
<> 화재보험(일반물건)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소재한 사무용빌딩(철근콘크리트구조)을 소유하고
있는 박씨가 이 빌딩을 보험가입금액 10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요율이 0.092%에서 0.084%로 낮아져 연간보험료가 92만원에서 84만원으로
8.7% 인하된다.
< 보험료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 >
<> 선박보험(어선)
=건조한지 10년된 2백83톤 원양어선이 <>좌초 침몰 화재 충돌로 인한 부분
손해를 보상 <>충돌시 배상책임금액 전액보상 <>사고발생시 6천달러까지는
가입자가 자기부담 하는 등의 조건으로 5억원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연간보험료가 1천5백11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8.4%가 인상돼 보험료
부담이 1천6백37만8천원으로 늘어난다.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기본요율 * 확장담보요율
+ 충돌배상책임요율) >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