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인상과 함께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지역 아파트단지에 공급되고 있는 지역난방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강서, 노원, 송파구지역, 경기도의 분당, 안양, 일산, 부
천등 신도시일대,부산의 해운대구 일부 등 전국에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
는 약 70만 세대의 난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역난방요금은 지난 91년 8월 책정된 이후 현재
까지 5년이상 동결되고 있으나 LNG, 벙커C유, 저유황왁스유(LSWR)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요인이 누적되고 있어 재정경제원에 10% 내외의 요금인
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지역난방요금은 석유류나 LNG, LPG 가격과는 달리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품목은 아닌 점을 감안해 이같은 인상수준에는 원칙적
으로 동의했으나 물가불안심리 자극을 우려, 인상시기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그러나 재경원과 통산부는 연초에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 에너지요금을 단
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기본방침을 밝혔고, 재경원은 한보사태가 마무리되는대
로 LNG, LPG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힌바있어 늦어도 3~4월 중에는 지역난방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지역난방요금은 가정용은 1백M 당 2천1백74원, 업무용은 3천1백11원,
공공용은 2천7백18원으로,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평균 34만원
선으로 LNG등을 사용하는 다른 난방방식보다 20%정도 저렴하다.

지역난방은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 각종 건물에 개별난방시설을 갖추는
대신 열병합발전소나 열전용보일러, 쓰레기 소각로 등 대규모 열생산시설에
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일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별 난방보다 난방비가
싸고 환경오염 부담도적어 사용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