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조수호한진해운사장)는 25일 선박매매차익에 대한 법
인세부과 유예와 재산세및 취득세 감면조치 존속등을 골자로한 "해운금융세
제개선방안"을 마련,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선주협회는 이 방안에서 선박매매차익이 발행할 경우 곧바로 법인세가 부
과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손질,차익이 발생하더라도 5년간 과세를 유보토
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경쟁국인 일본은 선박매매차익이 발행할때 5년간 법인세부과를 유
예해주고 있으며 선사들은 이를통해 선박재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방세개선방안과 관련,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재산세및
취득세 감면조치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고 현행 0.02%선인 등록세는
일정세액으로 전환토록해 선사들의 경영수지개선과 대외경쟁력향상에 도
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해 선박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매년
10%이상 인상할 것이란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과표를 동결해줄것을 요청키
로 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계획조선자금 배정때 요구하고 있는 산업금융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하고 새 배 건조자금의 한도및 규제도 철폐해줄것을 촉구
키로 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