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을 내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전화문의를 두번 받았다.

그러면서 안경점을 내는 절차를 안내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답부터 하자면 안경점은 허가업종이 아니다.

등록업종이다.

안경점을 내려면 시.군.구 보건행정과나 의약과에 등록하면 된다.

현장실사를 받아야 등록증이 나온다.

처리기간은 7일이내.

그러나 생각보다 등록조건이 까다롭다.

점포 바닥면적이 5평을 넘어야 한다.

채광과 환기가 잘되고 깨끗해야 한다.

갖춰야 할 장비도 많다.

시력표 표본렌즈 검안의자 동공거리(PD)기 옥습기 렌즈절단기 가열기
안경세척기등은 필수다.

요즘 렌즈가공기는 완전히 컴퓨터화한 기기들이 많다.

인건비절감및 정확도를위해 컴퓨터기기를 들여놓는 것이 좋다.

컴퓨터자동옥습기는 피치나사(752-5525), 자동시력측정기는 미양광학
(779-7400), 전기능컴퓨터는 정양광학(753-4929)등에 물어보면 된다.

과제는 안경사확보다.

하루평균 40건 이하의 안경을 맞춰주려면 1명의 안경사가 있어야 한다.

40건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더 필요하다.

현재 전국의 안경사는 1만9천여명.

지금까지 안경사자격은 안경사협회안의 기술학교를 거친 뒤 국립보건원
시험을 거치면 됐다.

그러나 이젠 전국의 14개 전문대학에 있는 안경과학과를 나와야
시험자격이 있다.

시험은 매년 2월에 치러진다.

안경사확보에 관한 문의는 안경사협회(773-2942)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

안경점과 마찬가지로 점포개설을 등록해야 하는 전문서비스업종으론
여행업과 창고업이 있다.

여행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등이다.

이중 국내외여행업은 시.군.구 문화공보실에 등록한다.

반면 일반여행업은 문화체육부 국제관광과에 등록해야 한다.

국내외여행업이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여행업이란
외국인도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의 경우 등록기준이 가장 높다.

자본금이 3억5천만원이상이어야 하고 사무실면적이 1백평방m이상이어야
한다.

창업자로선 국내외여행겸업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1억5천만원의 자본금으로도 가능해서다.

국외여행만 취급한다면 1억원으로도 출발할 수 있다.

다만 요즘 안경점과 마찬가지로 여행업도 지나치게 경쟁이 치열한 것이
흠.

독특한 테마를 선정,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을 노하우가 있어야 성공할
수있다.

여행업을 등록하고 나면 여행자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즉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여행업은 3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은 2천만원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창고업은 여태까지 창업업종으로 그다지 수면에 떠오르지 않은
업종이다.

그러나 물류비용의 증가가 업계에서 큰 애로사항으로 부상하면서
이 업종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창고업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유망업종으로
손꼽힌다.

창고는 시도 운수2과나 교통지도과에서 맡는다.

창고는 보통창고 야적창고 수면창고 위험물창고 냉동냉장창고등이
있다.

최근들어선 자동화창고가 인기다.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이들 등록서비스업종에서 자신에게 알맞는 업종을 찾아보자.

< 중기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