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신증권이 오는 28일부터 기존 투신업외에 증권업까지 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국민투신의 국민투신증권으로의 전환내인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투신증권은 28일 등기를 마치는대로 기존 투신업무는 물론
증권업무도 할수 있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어음매매및 중개권은 부수업무인 만큼 내달중 별도로
인가하되 기존 종금사의 피해를 감안 본점 외에 1개점과 지방 1개점이
이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