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25일 주.정차단속 취약시간대인 오후6시부터
10시까지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다음달 3일부터 무기
한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주요 간선도로와 동서울터미널, 유흥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도
로 등이며 구청 및 16개동 단속반이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