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 서울 광진구 입력1997.02.25 00:00 수정1997.02.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25일 주.정차단속 취약시간대인 오후6시부터10시까지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다음달 3일부터 무기한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주요 간선도로와 동서울터미널, 유흥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도로 등이며 구청 및 16개동 단속반이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려대도 등록금 인상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고려대는 3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5.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려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린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초 학... 2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의혹…MBC, 본격 조사 나선다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가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을 본격 조사하겠다고 나섰다.MBC는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 3 "공무원 임신하면 주 1회 재택근무"…정부 부처 최초 도입 인사혁신처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정부 부처 중 최초다.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