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면내시경 검사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광주 모 병원 의료진을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고소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중순 해당 병원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13일 만에 숨졌다.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절차에 따라 의료진을 우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A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 검토, 법의학 감정 등을 거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지난 4월에는 경북 경산의 한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60대가 숨진 일이 있었다. 당시 해당 의원에서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에 있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경북 영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뒤쯤 결국 숨졌다. 또 2021년에도 서울의 한 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가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내시경은 체내에 카메라가 달린 관을 넣어 내장 등을 볼 수 있는 도구다. 위암, 대장암 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쓰인다. 입을 통해 삽관하는 위내시경, 항문을 통해 넣는 대장 내시경이 대표적이다.많은 사람이 삽관의 고통이나 이물감을 피하기 위해 수면내시경을 받는다. 수면 내시경은 정확하게는 '진정 내시경'이다. 수면제가 아니라 환자를 진정시키는 진정제를 투여한다. 신경계를 차단하기 때문에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힘든 수술 과정을 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초등학교의 A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A씨에 대한 범죄는 성폭행 의혹을 먼저 인지한 학교 측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시 교육청은 곧바로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피해 학생은 현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다. 학교 측은 학생을 위한 심리 안정 지원 등을 제공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 교육청 측은 검찰의 기소 여부 등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생활치료센터의 근무 인원을 부풀려 10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전직 용역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에게 뇌물을 받은 전직 생활치료센터장 B씨도 징역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기도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용역 계약을 맺고 감염 환자의 입·퇴소 안내와 도시락·택배 등 물품 전달 업무를 맡았다.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B씨는 생활치료센터장으로 파견 근무하고 있었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며 실근무 인원보다 118명이 추가 근무하는 것처럼 명세서를 제출해 10차례에 걸쳐 10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A씨의 시설 운영 편의를 봐줬던 B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A씨로부터 272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았다. B씨는 "화장품 선물세트 10개를 준비해 줄 수 있냐"며 "삼촌이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며 A씨를 질타했다. B씨에게도 "센터장으로 파견 근무했던 자로 직무와 직접적 연관 있는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비판했다.올 7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