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제 정관변경안 확정 .. 세풍 입력1997.02.26 00:00 수정1997.02.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상장사중 처음으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제도를 도입키로 한 세풍은 1인당 1%이내, 행사기간을 3년이상 7년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관변경안을 확정했다. 25일 세풍은 오는 3월14일 내장산관광호텔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이같은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증권거래소에 보고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가성비 AI 어쩌나" 줄줄이 비명…SK하이닉스 '초긴장' [종목+]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 영향으로 미국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긴 설 연휴 이후 오는 31일 개장할 국내 증시 영향에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휴장... 2 "장모님 증여해 주십시오"…부자들 강남에 집사는 방법 [슈퍼리치 레시피] "자녀가 결혼할 때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최근 고액자산가를 상대하는 강남권 프라이빗뱅커(PB) 사무실이 분주하다. 결혼을 앞두고 증여 상담을 문의하는 고객들의 방문... 3 테슬라 실적 부진한데…시간외서 급락했다가 급반등한 이유 테슬라가 실적 미달로 시간외거래에서 5% 이상 급락했으나 이내 5% 급반등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하반기에 자율주행차(로보택시)가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테슬라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