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후퇴 .. 윤건영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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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신한국당과 정부는 저축증대를 위해 금융자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소제감면에 합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세가지이다.
첫째 금년 상반기 안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저축상품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면세대상은 내년 말까지 가입하는 저축으로 20세미만 자녀 1인당
1통장이며 한도액은 만기가 5~10년이면 5천만원, 10년 이상이면 1억원이다.
둘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채권의 만기를 단축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장기채권 이자의 분리
과세를 허용하고 있는데, 만기가 10년 이상이면 25%, 5~10년이면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기가 8년 이상이면 20%, 4~8년이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만기 12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채권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만기 3~5년의 장기저축에
가입할 경우 월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부자들의 장롱속에 현금 형태로 들어있는 자금을
끌어내어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저축을 증대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겠다고 한다.
게다가 동원된 자금의 일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1석3조의 이득이 있다고 한다.
우리경제는 국제경쟁력의 상실로 작년에 2백37억달러의 경상수지적자를
냈으며 최근에는 노동법 파동과 한보사태의 충격으로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큰 부작용없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정책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
무엇보다도 부유층을 위해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상속.
증여세까지 면제한다면 현정부가 경제부문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실명제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훼손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기반을 약화시켜
마침내 우리사회가 진절머리나는 부정부패와 탈세의 늪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정부여당의 정책은 형평의 윈리에도 맞지 않는다.
상속.증여세의 면제는 원금기준이므로 1억원을 저축하여 연 11.6%의
이자율로 10년을 거치한다면 자년 1인당 3억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증여세의 면세한도를 11배로 확대한 것과 같다.
이러한 면세혜택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한시적이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일관성이 없다.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 40%에 비하면 장기채권이자에 대한 15~20%의
세율은 매우 낮다.
현행 제도 아래서 장기채권이자의 분리과세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3억원 이상의 장기저축이나 4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 정도의 고액 금융자산가는 대한민국 납세자의 상위 0.2%에 속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반을 허물어 가면서 이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99.8%의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며 마침내 금융실명제의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위한 비과세 저축은 저소득계층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행 종합과세가 불완전하여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다.
만약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한다면 소득세 면세자인 저소득 근로자의
대부분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될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금융소득 비과세는 저소득계층의 보호보다는 상위 0.2%의
부유층에 집중되고 있는 세감면의 불공평성을 희석하려는 장치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조세감면으로 면세저축이나 장기채권으로 자금이 모여들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서 이동하는 자금이고
국민저축의 증가에서 오는 자금은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다.
한시적인 면세나 국민소득의 극히 일부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는 국민
저축을 뚜렷하게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저축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상수지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SOC채권의 발행은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결코 값싼 자금의 조달방법이
아니다.
굳이 SOC채권을 발행한다면 세금을 깎아주고 이자를 낮추기보다는 시장
금리로 발행하는 것이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미처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여당은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후퇴시키기보다는
발전시키는 기조 위에서 경제원리에 맞는 질 높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선심성 조세감면으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거나 편협한 정치논리로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그릇된 주장으로 정책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
대한 파격적인 소제감면에 합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세가지이다.
첫째 금년 상반기 안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저축상품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면세대상은 내년 말까지 가입하는 저축으로 20세미만 자녀 1인당
1통장이며 한도액은 만기가 5~10년이면 5천만원, 10년 이상이면 1억원이다.
둘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채권의 만기를 단축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장기채권 이자의 분리
과세를 허용하고 있는데, 만기가 10년 이상이면 25%, 5~10년이면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기가 8년 이상이면 20%, 4~8년이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만기 12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채권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만기 3~5년의 장기저축에
가입할 경우 월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부자들의 장롱속에 현금 형태로 들어있는 자금을
끌어내어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저축을 증대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겠다고 한다.
게다가 동원된 자금의 일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1석3조의 이득이 있다고 한다.
우리경제는 국제경쟁력의 상실로 작년에 2백37억달러의 경상수지적자를
냈으며 최근에는 노동법 파동과 한보사태의 충격으로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큰 부작용없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정책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
무엇보다도 부유층을 위해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상속.
증여세까지 면제한다면 현정부가 경제부문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실명제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훼손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기반을 약화시켜
마침내 우리사회가 진절머리나는 부정부패와 탈세의 늪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정부여당의 정책은 형평의 윈리에도 맞지 않는다.
상속.증여세의 면제는 원금기준이므로 1억원을 저축하여 연 11.6%의
이자율로 10년을 거치한다면 자년 1인당 3억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증여세의 면세한도를 11배로 확대한 것과 같다.
이러한 면세혜택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한시적이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일관성이 없다.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 40%에 비하면 장기채권이자에 대한 15~20%의
세율은 매우 낮다.
현행 제도 아래서 장기채권이자의 분리과세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3억원 이상의 장기저축이나 4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 정도의 고액 금융자산가는 대한민국 납세자의 상위 0.2%에 속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반을 허물어 가면서 이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99.8%의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며 마침내 금융실명제의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위한 비과세 저축은 저소득계층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행 종합과세가 불완전하여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다.
만약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한다면 소득세 면세자인 저소득 근로자의
대부분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될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금융소득 비과세는 저소득계층의 보호보다는 상위 0.2%의
부유층에 집중되고 있는 세감면의 불공평성을 희석하려는 장치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조세감면으로 면세저축이나 장기채권으로 자금이 모여들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서 이동하는 자금이고
국민저축의 증가에서 오는 자금은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다.
한시적인 면세나 국민소득의 극히 일부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는 국민
저축을 뚜렷하게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저축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상수지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SOC채권의 발행은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결코 값싼 자금의 조달방법이
아니다.
굳이 SOC채권을 발행한다면 세금을 깎아주고 이자를 낮추기보다는 시장
금리로 발행하는 것이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미처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여당은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후퇴시키기보다는
발전시키는 기조 위에서 경제원리에 맞는 질 높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선심성 조세감면으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거나 편협한 정치논리로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그릇된 주장으로 정책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