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6일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있는 정리해고제 조항을 완전
삭제키로 하는등 노동관계법 여야단일안을 위한 당론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정리해고및
이에따른 명예퇴직등 사회적 불안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리해고제 조항을 완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권이 제시한대로 특별법을 통해 정리해고제 문제를 추후
논의하는 방안은 정리해고제 도입 예상에 따른 사회적 불안요소를 완전히
제거할수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은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하지 않고 재계가 대법원
판례등을 준용, 자율처리토록 유도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여야간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복수노조는 산별노조이상 상급단체에만 즉각 허용하고
그외의 노조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한뒤 허용키로 했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완전히 금지하되 실시시기는 5년간 유예, 오는 2002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제도는 별도의 유예기간없이 노동법개정안 발효 즉시
시행키로 했으며 대체근로제는 사업장내 비조합원을 대상으로한 대체근로
또는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등의 방안을 채택하는 대신 노조의 단체행동권
을 보장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노동법의 부칙조항을 수정, 개정노동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되도록할 방침이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