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구청장 유천수)는 26일 주차단속 10분예고제가 실시되고
있는 편도 1차선도로의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예고없이 즉시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시 단속지역은 편도 1차선 도로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구간으로
시루봉길 등 11개 구간이다.

구는 또 예고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단속방법을 변경하여 1차 예고중에
차량을 이동시켰다가 다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