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거복합건물도 앞으로 연 2회이상 해당
구청의 안전점검을 받게된다.

서울시는 27일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크게 늘고 있는 주거복합건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연 2회이상 구청장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안전점검대상에서 빠져있는 19세대이하의 공동주택도
정기안전점검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는 재개발법이나 건축법에 따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에 크게
늘고있는 주거복합건물은 건물주가 3년에 1번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
주거복합건물과 19세대이하 공동주택도 정기안전점검대상에 포함토록
관계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