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앞으로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또 나중에 다시 재산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26일 국세청은 작년말 개정된 세법시행령에서 결손처분을 납세의무 소멸
사유에서 제외함에 따라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을 이같이 마련,
재경원으로부터 승인 받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작년 12월30일 이후 결손처분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전국세무서에 내려보낸 결손처분자 사후관리지침에서 공공기관
으로부터 공사대금등을 받을때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때 제출해야 하는
납세완납증명서를 결손처분자에게는 내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납세완납증명서는 3월부터 징수유예증명서 체납처분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등과 통합된 납세증명서로 단일화돼 발급됨에 따라 결손처분자
는 납세증명서도 발급 받을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또 결손처분자가 나중에 재산을 모았을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조세시효(5년)때까지는 언제든지 재산이 생기면 세금을 추정토록
했다.

결손처분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 즉 결손처분액은 지난 95년 한햇동안
에만 2조1천억원에 달한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