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환경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공해산업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환경부담금으로
부과토록 하는 "환경보존기금 (가칭) 조례"를 올해안에 만들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기금조성을 위해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부분 이외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과 쓰레기매립장 반입료의 일정비율을
환경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또 현재 1백억원이 조성돼 있고 2천5백억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녹지기금도 이 기금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하천의 수질환경개선과 녹지조성 등 각종
환경관련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