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일반건설업과 용역업에만 시행해오던 입찰참가 일괄등록제를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도는 오는 3월8일까지 전문건설업 23개업종중 입찰건수가
많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 4종을
대상으로 등록신청을 받기로 했다.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 기간중에 구비서류를 갖추고 전문건설업협회
충남도지회에 등록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은 입찰참가시마다 제출해야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등 8종의 입찰서류를 입찰참가등록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 3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일괄등록제는 입찰시마다 도.시.군.사업소별로 각각 입찰서류를
접수받던 것을 1회만 등록하면 입찰참가등록증 하나로 2년동안 다른
구비서류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대전 = 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