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채 어려운 코스를 택해 스키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책임의 70%는 스키어 본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 (재판장 김재구 부장판사)는 26일 스키장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며 최모씨 (여.서울
강동구 암사동)가 스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사고책임의 30%에 해당하는 8백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