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차 동시분양 공급가구중 1백46세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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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1차 동시분양 공급가구에 대한 채권가격을 심의하면서 심의
대상가구를 제외했다가 뒤늦게 채권상한액을 적용하는 소동을 빚었다.
서울시는 27일 다음달 10일부터 실시되는 1차동시분양 공급가구중 3개지역
1백46세대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채권상한액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새로 채권상한액이 적용되는 곳은 <>금호1-6재개발아파트 33평형
1백19가구(채권상한액 7천1백64만원) <>신당4재개발아파트 32평형 9가구
(3천3백58만원) <>본동3재개발아파트 33평형 18가구(3천3백96만원)이다.
시관계자는 전용면적 18평형초과 가구가 채권가격 심의대상이나 지난 21일
열린 분양가격심의회에서 25.7평형을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심의해
이같이 재심의했다고 해명했다.
채권상한액은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격이 30%이상 낮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중 전용면적이 18평형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 적용, 시세차액을
채권을 사들여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
대상가구를 제외했다가 뒤늦게 채권상한액을 적용하는 소동을 빚었다.
서울시는 27일 다음달 10일부터 실시되는 1차동시분양 공급가구중 3개지역
1백46세대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채권상한액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새로 채권상한액이 적용되는 곳은 <>금호1-6재개발아파트 33평형
1백19가구(채권상한액 7천1백64만원) <>신당4재개발아파트 32평형 9가구
(3천3백58만원) <>본동3재개발아파트 33평형 18가구(3천3백96만원)이다.
시관계자는 전용면적 18평형초과 가구가 채권가격 심의대상이나 지난 21일
열린 분양가격심의회에서 25.7평형을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심의해
이같이 재심의했다고 해명했다.
채권상한액은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격이 30%이상 낮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중 전용면적이 18평형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 적용, 시세차액을
채권을 사들여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