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거래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서울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간의 공방은 동대문시장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특히 남대문시장은 공동상표의 가치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가 일정
한도내에서 가격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얻어 냈는데 이는 "합법적인
가격담합"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르뎅" "마마" "서울원" "포키" "포핀스"
"크레용" "탑랜드"등 서울 남대문시장 7개 아동복상가 회장및 남대문시장(주)
관계자등 22명은 지난해 7월 "남대문시장 상권수호 추진위원회"를 결성,
남대문시장 아동복 상가에 대해 <>아동복 가격 덤핑행위 <>동대문시장 상인
및 창고 할인판매업자에 대한 제품판매 금지를 지시했다.

이들은 동대문시장 상인과 창고 할인판매업자의 명단을 시장 곳곳에 부착
하고 가격 덤핑행위와 동대문시장 상인등에 대한 판매행위가 적발될 때는
회원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이를 회원 사업자들
에게 통보했다.

이는 일부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동대문시장상인과 창고할인판매업자들에게
신제품을 염가에 판매함으로써 지방 소매상들이 동대문으로 몰리는 현상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동대문시장 상인은 소매상인데 비해 남대문시장 상인은 공동브랜드
를 개발.제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위축까지 겹쳐 타격은 훨씬 커졌다.

남대문시장의 7개 아동복상가는 모두 1천8개 업체로 구성돼 있고 이들이
거래하는 지방소매상들은 2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동대문시장 상인과 창고할인업자등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제품공급을 금지토록 회원들에게 강요한 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아동복상가 운영위원회에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중단하고 동대문시장상인 등의 명단을 수거, 파기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그러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상표 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경우 일부 사업자의 가격덤핑을 전혀 규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자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상표권 행사 및 상표가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가격유지행위는 허용키로 했다.

결국 남대문시장은 싸움에선 졌지만 부분적으로 가격담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