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증보험도 우리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까운 친척들도 꺼리는 보증을 대신 서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보증보험의 고객하면 기업체를 떠올렸다.

하지만 최근들어 은행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전세에 드는 서민등으로
고객층이 한층 넓어지고 있다.

"신용사회"의 기수역할을 하는 대한.한국보증보험이 취급하는 각종
보증보험상품중 최근 개인과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들의 내용을
알아본다.

<> 주택임대차보증보험

주택의 전세세입자가 전세기간중에 임차물건의 경매등 사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이를 보상받기 위해 드는 보험이다.

이는 집주인인 주택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제도가 미흡한 현실에서 주택전세입자가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증보험은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의 협조없이 본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간편한 절차를
통해 빠른 시간내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전세보증금액이며 보험기간은 전세계약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이다.

보험요율은 연0.36%.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예컨대 보증금 5천만원짜리 전세를 든 사람이 1년간 전세계약을 맺고 이
보험에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보험료는 5천만원 x 0.36% x 1년 = 18만원이
된다.

물론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전셋집에 대해 선순위 채권이 설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설정금액이 추정싯가의 60%이하이면 보험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전세계약서상의 집주인이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일치해야
하는게 원칙이다.

전세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이 돼있어 주택소유주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보험에 들 수 없다.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들기 위해선 전세계약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날인)와 전세금영수증 임차물건 건물및 토지
등기부등본 세입자 주민등록등본 토지가격확인원(전체주택이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인 경우)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 대리점영업보증금 지급보증

의류나 전자제품 휴대폰등을 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파는 대리점의 경우
제조회사에 대리점개설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게 대리점 영업보증금 지급보증이다.

즉 대리점이 예치해야 하는 영업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가입하려면 개인이나 법인은 우선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대리점의 매출액
업력 대리점주의 영업능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후 보험증권을 발급
받는다.

보증보험료는 대리점 영업보증금의 연1.2%.예컨대 1천만원의 대리점
영업보증금 지급보증이 1년간 필요한 경우 12만원의 보험료를 낸다.

<> 공탁보증보험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신청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권리자
(피신청인)의 손해보전을 위해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경우 신청인
(보험계약자)이 내야 할 공탁금액에 대신해 활용되는 상품이다.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상에 별도의 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공탁사유가 해소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민사사건 신청인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 담보로 제공해야
할 공탁금액이 된다.

보험요율은 연 1%.

공탁금이 1백만원이면 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공탁금을 보증보험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일시에 많은 돈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일반 개인들은 공탁금을 준비하지 못해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현금공탁시 법원이 공탁자에게 주는 이자가 연 2%로 시중은행 금리에
훨씬 못미친다.

<> 보석보증보험

구속상태인 형사피의자의 보석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 상품도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 보험은 보석신청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보석보증금의 1%를 보험료로
낼 경우 보석신청인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석보증금과 같은 효력을 지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법원에 내는 상품이다.

보험가입금액은 보석신청인이 내야 할 보석보증금액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보석금 예치사유가 해소된 날까지로 한다.

보험요율은 1%로 예컨대 1백만원의 보석보증금 신청시 1만원의 보증보험료
를 낸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선 먼저 법원의 보석허가및 보석보증보험
제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나서 보증보험에 보석 결정문 사본과 보험계약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법원의 보증서
제출허가 결정문 사본)등을 제출하면 된다.

<> 신원보증보험

취직을 해 재정보증이 필요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끝나 재정보증서의
갱신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보증보험에서 재정보증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상품.

구체적으로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공금횡령이나 과실과
같은 불성실행위를 함으로써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때 해당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 상품은 인정이 끌리거나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재정보증을 섰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보증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수고를 덜면서 간단한 보증보험증권 한장으로 신원보증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기간은 6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

보험가입금액은 고용주인 회사가 원하는금액으로 최고 1억원 한도다.

직원의 업무성격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지만 통상 5백만~2천만원 정도다.

보험료는 회사업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회사의 경우 5백만원짜리 보험에
들면 1년에 1만4천원 정도를 낸다.

가입방법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단체로 드는 방법이 있다.

<>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기업이나 관련단체가 소속직원 구성원등에게 생활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채무자인 직원이나 구성원이 자금대여계약에서 정한 채무
상환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채권자인 회사나 단체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계약자는 자금을 빌리는 소속직원이 되며 피보험자는 고용주 또는
관련단체가 된다.

보험가입금액은 자금의 대여기간.

보험가입금액은 대여금액원금 또는 일정한 이자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이행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각종 채무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매매 도급계약에 입찰하는
경우의 입찰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계약보증금에 대신해 이용할 수
있다.

또 각종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검수후 하자보증금을 대신하는 상품도 있다.

물품의 외상판매에 따른 판매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상품등 다양한
종류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