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상식 : 교통사고 대처 요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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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은 초기에 사고처리를 잘못해 엉뚱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일반인이 당하기 쉬운 교통사고 문제와 처리절차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답) =우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
다음에는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묵 스프레이 사진촬영등으로
차량위치를 표시한다.
차대 차 사고면 쌍방이 교통사고처리 협조요청서에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기재 서명한 후 차량이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엔 교통소통이
원활해질수 있도록 사고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킨다.
이 조치를 취한 뒤 가까운 경찰서(지서 파출소 교통초소 경찰서등)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한다.
문)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답)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경찰서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상처리는 가능하다.
가해자가 사고사실과 다르게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재조사를 신청해 사고내용을 바로잡아야 추후 보상처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문)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리는가.
답) =교통사고시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겐 형법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대인책임및 종합보험,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그러나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10가지 중대한 사고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속 <>추월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인도돌진 <>개문발차등에 해당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된다.
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답) =보험가입사실증명을 발급받아 경찰서에 내면 된다.
보험에 들지 않았으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한 후 합의서를 경찰서에 내면
무혐의처리된다.
문)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
답)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증명을 담당재판부에 내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게 보통이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으로 응하는게 좋다.
왜냐하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피해자로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줄 때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지급한다는데.
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보행인)에게도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경합돼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잘못
만큼 보험금을 공제한다.
과실상계비율은 유형에 따라 적용기준표가 정해져 있다.
문) =친척차량을 타고 산소에 다녀오다 차가 전복돼 부상했다.
탑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데.
답) =남의 자동차에 동승해 가던중 부상하면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편의와 이익을 제공받은 점에 비춰 일반 보행자등이 부상한 것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최소 5%, 최고 1백%까지 손해배상금을 감액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은 초기에 사고처리를 잘못해 엉뚱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일반인이 당하기 쉬운 교통사고 문제와 처리절차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답) =우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
다음에는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묵 스프레이 사진촬영등으로
차량위치를 표시한다.
차대 차 사고면 쌍방이 교통사고처리 협조요청서에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기재 서명한 후 차량이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엔 교통소통이
원활해질수 있도록 사고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킨다.
이 조치를 취한 뒤 가까운 경찰서(지서 파출소 교통초소 경찰서등)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한다.
문)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답)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경찰서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상처리는 가능하다.
가해자가 사고사실과 다르게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재조사를 신청해 사고내용을 바로잡아야 추후 보상처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문)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리는가.
답) =교통사고시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겐 형법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대인책임및 종합보험,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그러나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10가지 중대한 사고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속 <>추월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인도돌진 <>개문발차등에 해당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된다.
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답) =보험가입사실증명을 발급받아 경찰서에 내면 된다.
보험에 들지 않았으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한 후 합의서를 경찰서에 내면
무혐의처리된다.
문)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
답)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증명을 담당재판부에 내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게 보통이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으로 응하는게 좋다.
왜냐하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피해자로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줄 때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지급한다는데.
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보행인)에게도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경합돼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잘못
만큼 보험금을 공제한다.
과실상계비율은 유형에 따라 적용기준표가 정해져 있다.
문) =친척차량을 타고 산소에 다녀오다 차가 전복돼 부상했다.
탑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데.
답) =남의 자동차에 동승해 가던중 부상하면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편의와 이익을 제공받은 점에 비춰 일반 보행자등이 부상한 것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최소 5%, 최고 1백%까지 손해배상금을 감액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