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보험감독원에 서류민원을 내어 처리된 건수는
모두 6천7백96건.

96년3월말 현재 전체 생.손보 보유계약은 1인당 중복가입을 합쳐 총
5천9백66만1천2백82건.

그러니까 1만건당 1.1건꼴로 민원을 제기, 해결한 셈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민원제기건수가 13.2% 늘었다.

이중 생명보험 민원건수는 2천9백24건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18% 증가했다.

이들 처리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보상여부에 관련된 것이 1천4백96건으로
22%를 차지, 가장 많았다.

또 보험금액수를 둘러싼 민원이 보상여부와 비슷한 수치인 21%를 차지했고
장해.상해등급적용의 부적정에 관한 것도 14.8%나 됐다.

즉 보험금을 탈수 있는지 여부와 보상액수등 보험금을 둘러싼 민원건수가
전체민원의 57.5%로 절반을 넘어섰다.

생명보험에선 <>고지통지의무 위반 16.6%<>보험모집인과 관련된 부조리
15.6% <>보험금액수 부적정 14.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은 <>보험회사 면책여부 34.9% <>보험금산정 부적정 25.5%
<>상해등급 판정불만 14.9%등의 순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