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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 무선기기 사전규제 완화..형식검정 등 등록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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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는 무선기기 형식검정및 전자파장해검정을 등록제로 전환해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불량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사후규제를 강화
    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무선기기 형식검정및 전자파장해검정 규칙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수렴등을 거쳐 확정한뒤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식검정대상기기 34종 가운데 이동전화등 17종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전파연구소에 등록, 제조 판매할수 있도록 돼있다.

    또 형식검정 시험기관은 현재 무선국관리사업단 전파진흥협회 기간통신
    사업자만이 지정받을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를 폐지, 시험원수및 자격 시험
    설비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정받을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도 형식검정
    시험을 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명의 안전에 관련된 구명정용 무선전신기기등 17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검정제도를 유지해 전파연구소에서 직접 시험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공무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직접 수거하여 시험할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를 정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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