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변칙처리된 노동관계법의 시행일(3월1일)이 임박함에 따라 여야는
27일 절충작업을 서둘러 쟁점을 5~6개항으로 압축,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변칙처리안에 연연해하고 있는 일부 여권내 "비토" 세력및 사용자측
의 제동을 의식한 여당측과 공동안의 골격을 유지하려는 야당측간의 접전이
계속돼 최종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 여야는 진념노동부장관을 비롯 각당 정책위의장을 대기시킨
가운데 환경노동위 검토소위를 열어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절충을 모색했다.

그러나 협상초반 여당은 야당공동안의 내용이 너무 방대한데다 지난해말
변칙처리된 노동관계법을 전면 무시하고 있어 야당의 양보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고 이에따라 협상은 자연 진전되지 못했다.

신한국당 김문수의원은 "지난해말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전면 백지화한다면
대파국이 올 것"이라며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은 "가지치기"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야당은 공동안이 정부가 참여한 노개위와 공익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안됐음을 강조하며 여당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등 여야간 입장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협상이 이처럼 지지부진해지자 여야는 협상방식을 일괄타결방식으로 전환,
쟁점을 "슬림화"하는데 성공, 막후협상결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타결을 시도
했다.

여당은 유급휴가상한제삭제 사회운동(노조결격사유)삭제 노조임원겸직금지
조항삭제 등과 함께 대체근로제와 변형근로제를 서로 주고받는 절충안을
야당측에 제시했다.

여당은 또 복수노조 즉각 허용대상을 최상급단체뿐만 아니라 산별노조까지
확대할 수 있고 정리해고제도 공익위원안을 수용,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수용했다.

야당도 임금보전방안만 마련되면 변형근로제를 수용할 수 있으며
정리해고제도 시행을 3년간 유예한다면 별도입법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결국 협상막바지에 이르러 <>정리해고제를 판례수준의 공익위원안에
따르고 <>노조전임자임금문제와 복수노조문제를 연계시켜 타결하며
<>변형근로제와 대체근로제를 주고받기식으로 절충하는 등 큰 진전을 보았다.

다만 여야는 무노동무임금문제의 경우 적절한 절충안이 제기되지 않아
막판까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채 28일 국회의장주재의 확대협상과제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28일 여야의 확대협상은 미결쟁점을 마무리짓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회가 만든 노동관계법을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모두 수용하도록
하는 "정치적 효과"에 더 비중을 두고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차원의 절충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여야 지도부가 골고루 나눠
안고 국회의 권위와 무게를 개정 노동관계법에 실어줌으로써 노사양측과
국민들에게 입법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 등을 납득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에 개정되는 노동관계법이 지난해말 변칙처리된
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칙처리에 앞선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인지를 놓고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