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해상화물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신고할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접수시킬 수 있게 된다.

27일 관세청은 통관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화물명세서인 적화목록
처리업무의 전산화를 수입해상화물에 대해 5월부터 전산자료접수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앞서 이달말부터 인천세관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적화목록
전산화를 시험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시험운영기간중에는 서류로도 적화목록을 접수받지만 전산화를
전면 시행하게 되면 전자문서형태의 적화목록만 통신망을 통해 받을 방침
이다.

이에따라 5월부터 선사및 무역업체등은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형태의 적화
목록을 인터넷 또는 자체통신망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에앞서 지난해말부터 김포 제주 김해세관에서 수입 항공화물에
대한 적화목록 전산화를 전면 시행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스스로 통신망을
통해 적화목록을 제출하기 힘든 영세기업을 위해 공항에 이어 항만에도
입력대행 사무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김해세관과 인천세관에서 각각 수출 항공및 해상화물에
대한 적화목록 전산화를 시험운영중으로 4월부터 수출화물에 대해서도
적화목록전산화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적화목록 전산화가 이뤄지면 적화목록을 손으로 일일이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던 비용을 크게 줄이고 화물처리도 빨라져 통관시의 화물적체현상이
상당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