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씨 피격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이씨가 임시로
살던 김장현씨(44) 집에 배달된 협박편지는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덕순 수사본부장 (경기경찰청장)은 이날 "범인들이 협박편지를 써서
단서를 제공할리 없고 보복내용이 무모한데다 단체가 아닌 "구미호"라는
개인명의로 편지를 보냈으며 "흔적을 남겨 부끄럽다"는 내용 등으로
미루어 대남 공작원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불안과
수사혼선을 노린 국내 불순분자나 정신병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문감식과 필적감정 등을 통해 발신인 추적은 계속할
방침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