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대신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장기적 인력수급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1천개 병역지정
업체와 산업기능요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후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겠다는
응답이 42.2%이며 실제 34%가 동일 회사에 근무하고있어 이들이 중소기업의
산업인력으로 연결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업체의 93%가 생산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산업기능요원
으로 배정된 인원에 대한 채용률은 현역의 경우 95%로 높았으나 보충역
대상자는 16%에 불과했다.

보충역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기피사유로는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공익근무요원보다 길기때문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청은 보충역자원의 복무기간이 36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이 통과돼 개정사항이 본격시행되는 오는5월부터는
보충역자원의 산업기능요원편입률이 크게 늘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