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박영배특파원 ]

곰, 호랑이등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등을 식용 또는 의약용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법안이 잇따라 미의회에 상정되고 있다.

특히 곰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새로운 형태의 통상마찰이 우려
되고 있다.

미첼 맥코넬 상원의원과 죤 포터하원의원은 지난 5일 곰의 신체부위를
수출입하거나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곰보호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27일에는 제임스 제포즈 상원의원이 코뿔소 및 호랑이, 곰과 같은
멸종위기 동물의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키기 위한 법안을
역시 의회에 상정했다.

맥코넬 상원의원은 최근 의회의 제안설명에서 특별히 한국에 대해 언급
했는데 곰의 쓸개가 한국에서는 매우 진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국 이외의 아시아지역에서도 전통적인 약재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에서 곰의 내장이나 신체부분의 교역에 관한 "국가간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주장했다.

또 미무역대표부(USTR)는 국제적 곰교역감축을 위해 특정국가와 협상을
벌일 것도 법안에 아울러 명기했다.

제포즈 상원의원 역시 멸종되다시피 하는 많은 동물들의 신체부위가
아시아지역에서 한약재로 쓰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법안(멸종동물법,1973)을 강도 높게 수정
해야 한다고 상정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이들 동물들로 부터 수출된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을 판매하고자
의도(INTENTION)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과 함께 동물보호단체들도 적극 나서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동물애호가협회, 동물학대금지협회등 5개단체는 최근 브루스 래빗 내무
장관에게 한국인들이 옹담 및 곰발바닥등을 의약용 또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서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은 한국인들이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무시해
가며 곰의 신체부위를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통상전문가들은 <미국내 여론으로 보아 한국이 자칫 동물학대로
인한 무역마찰의 희생국가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