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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기검사서 불합격받는 차량 크게 늘어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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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자동차정기검사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인 공기과잉율검사
    가 시행되면서 자동차정기검사에서 불합격,운행정지처분을 받는 차량이 크
    게 늘었다.

    또 불합격의 원인은 배출가스장치의 결함보다는 관련장치 일상점검소홀에
    의한 것이 절반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28일 올해 1월3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지역의 등록차량
    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정기검사의 배출가스공기과잉율검사결
    과 지난 2월 10일까지 검사받은 8만2천5백81대의 차량가운데 1만1천6백29대
    (14.1%)가 불합격됐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배출가스정기검사불합격율 3%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불합격차량가운데에는 재검사에서도 불합격된 차량이 1천1백43대로 15.2%
    에 달하고 일부 차량은 대여섯번씩 재검사를 받기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공기과잉율검사는 엔진내부의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
    이 기준치인 14.7:1보다 10%이상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 불합격처리하도록
    하고있다.

    환경부관계자에 따르면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이 14.7:1일때 완전연소가
    이뤄져 연료효율도 높아지고 질소산화물등 대기오염물질배출량도 최소화된
    다는 설명이다.

    종전의 배출가스검사에서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량만 측정했었다.

    한편 공기과잉율검사의 기준초과원인을 분석한 결과 배출가스관련장치의
    불량보다는 배기관이 파손됐거나(23%) 에어클리너(10.5%) 점화플러그(10%)
    기화기(14.5%)등 일상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가까이
    이르렀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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