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도 12월 결산보고서 감리에서 모두 8개사가 실적을 부풀리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화, 태창주택의 대표이사가 해임권고되는 등 관련회사의 임원과
감사인에 대해 중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증권감독원은 28일 95년도 결산법인중 53개사를 무작위 추첨해서 감사보고서
를 감리한 결과 신화 부흥 동서산업 종근당 의성실업 일화모직공업 지원산업
등 7개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장사인 태창주택에 대해 재경원의 요청으로 특별감리한 결과 자산
(선급금)을 1백56억원어치 과대 계상하는 등 기준위반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신화에 대해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신화의 이은조
현 대표이사와 허필주 경리이사에 대해 각각 회계기준 위반과 자료제출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해임을 권고했다.

또 신화와 부흥의 감사인인 삼경합동회계사무소와 세원합동회계사무소에
대해 각각 업무제한조치를,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 1년및 3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증권감독원이 감리에서 상장사의 대표이사를 해임권고 하기는 지난 92년
영태전자 등 6개사 이후 처음이다.

부흥은 장기대여금 66억원 미수금 54억원을 과대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금
11억원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95년도 순이익을 10억원, 이익잉여금을
1백21억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흥측은 이에 대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대주주가 수원지역
소재의 감정가격 1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회사에 무상기증하기로 했다"면서
회사재무구조는 개선될수 있다고 해명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