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주민카드"가 오는 98년 제주도의 시범운영을 거쳐
99년말부터는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28일 그동안 "전자주민카드" "주민증"등으로 불려왔던 차세대
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로 확정하고 99년 10월 전국 실용화를
목표로 관련법 개정등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내무부는 일단 인구이동이 적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제주도를 상대로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적,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당초 계획보다 9개월 늦춰진 99년 10월부터 실용화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들어가면 제주도내 모든 행정기관과 은행, 병원,
교통경찰에게 운영용단말기가 보급돼 제주도민은 주민카드 하나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등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이달중에 입법예고한 뒤 올해 12월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까지
마칠 계획이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