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에서 증권사로 전환한 전환증권사들과 새로 만들어지는 신설증권사들
은 자기자본의 규제를 받지 않고 증권영업을 할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증권사로 전환하는 국민투신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증권영업을 할수 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신설증권사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환되는
증권회사의 특수성을 감안, 각종 규제의 예외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키로
했다.

예외규정에 따르면 전환증권사들은 현재 증권사 설립후 1~2년뒤에나 가능한
주식및 채권발행 주간사업무를 전환 즉시 할수 있다.

자기자본의 1백50%(대주는 50%)까지 가능한 신용공여한도는 자본금 기준으로
바꿀 수도 있다.

또 현재 자기자본의 60%로 돼있는 상품주식 소유한도의 예외를 인정, 이미
소유한 한도까지 상품주식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자기자본관리제도도 1년간 유예되며 영업용
순자본비율 1백%미만에게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조치도 3년간 미뤄진다.

그러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 순자본비율 1백20%미만시 내려지는
조치는 전환증권사들에도 4월부터 적용되며 재무개선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증권사들은 설립 즉시 자기자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