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가 공무원의 비리를 폭로한데 이어 최근 검찰을
비판하는 광고를 실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재이손산업 대표 이영수씨
공장의 불법 건축물과 불법농지전용 사실을 뒤늦게 적발,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해 보복성이 짙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28일 이씨가 지난 80년부터 하봉암동 39-1에 있는 공장의 자재창고
2천여평방m를 불법으로 건축했고 주변 농지 1천6백여평방m를 불법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빠른시일내 원상복구하도록 계고장을 발부했다.

시는 이씨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최근이씨의 행동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씨가 노동계 총파업에 반대하는 광고에 이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한보사태를 수사한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실어 화제를 모으면서 관계공무원이 당시의 계고장 처리
여부를 확인하던중 아직 원상복구가 안된 사실을 확인, 이를 다시 촉구한
것뿐으로 보복성 행정조치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 동두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