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도 SOC(사회간접자본) 채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조흥 등 시중은행 여신기획 실무책임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민자사업자 등으로 한정된 SOC 채권 발행기관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SOC사업의 경우 워낙 사업규모가 커 대출재원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며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시중은행에
SOC 채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또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산출할때 SOC 대출을 총대출금에서
제외하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건전성 분류에 있어서도 SOC 대출을 예외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즉 10년이상 대출이 주종인 SOC 대출의 성격상 사업초기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칫 고정여신으로 분류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안에 SOC 채권을 발행토록 한다는 목표아래 관련법 개정
작업을 현재 진행중이다.

SOC 채권은 일반장기채(세율 25% 또는 30%)보다 낮은 15%의 저율로 분리과세
되는 상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