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경유차량 소유자도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올 상반기에 최고
8만4천원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내게된다.

서울시는 2일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사업용경유차량에 대한 전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배기량과 차량에 따라 결정, 오는 15일부터 이달말까지
징수키로했다고 밝혔다.

소형승합차 (2천5백cc)의 경우 대당 1만8천~2만1천원, 중형승합차
(6천7백cc)는 6만5천~7만6천원, 대형승합차 (1만1천cc)는 7만3천~
8만4천원으로 결정됐다.

또 소형화물차 (2천4백cc)는 1만8천~2만1천원, 중형화물차 (3천3백cc)는
2만5천~2만9천원, 대형화물차 (6천7백cc)는 6만5천~7만6천원선으로
책정됐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는 버스 1만2천4백대, 화물차
2만8천대이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올해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6억7천6백만원선, 비사업용을 포함하면 4백78억8천4백만원선으로
추정된다.

시는 오는 10일 일제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납부자가 기한내 돈을 내지않으면 5%의 부과금이 가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공장과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백60평방m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차량을 대상으로 93년2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사업용차량에 대한 부과는 올해가 처음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