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소송 각하 "한약조제시험 유효"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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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의대생 3천여명의 집단제적 위기로까지 몰고간 한약분쟁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법원에 낸 한약조제시험에 대한 무효소송이
각하돼 시험이 사실상 유효하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 (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일 한의협 안재규
부회장 등 3명이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낸 한약조제자격시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보건원의 처분으로 인해 한의사인 원고들의
이익이사실상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반사적 결과일 뿐 이로인해
원고들의 권리가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는 만큼 이 소송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처분의 근거인 약사법과 의료법은 한약조제 권한과
관련한한의사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사수급의 균형으로
국민의 건강을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지난해 5월 국립보건원이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약조제시험을 강행, 같은해 6월 2만3천3백55명에
대해 합격처분을 하자 출제위원 선정, 출제방식, 시험강행 등의 과정에
문제가 많아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법원에 낸 한약조제시험에 대한 무효소송이
각하돼 시험이 사실상 유효하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 (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일 한의협 안재규
부회장 등 3명이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낸 한약조제자격시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보건원의 처분으로 인해 한의사인 원고들의
이익이사실상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반사적 결과일 뿐 이로인해
원고들의 권리가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는 만큼 이 소송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처분의 근거인 약사법과 의료법은 한약조제 권한과
관련한한의사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사수급의 균형으로
국민의 건강을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지난해 5월 국립보건원이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약조제시험을 강행, 같은해 6월 2만3천3백55명에
대해 합격처분을 하자 출제위원 선정, 출제방식, 시험강행 등의 과정에
문제가 많아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