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렉스컴퓨터, 외국인 한도 14.73% 추가로 발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감독원은 3일 엘렉스컴퓨터가 제출한 26만5천주(14.73%)의 외국인
예외한도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엘렉스컴퓨터의 외국인 투자한도는 오는 7일부터 일반한도 20%를
포함해 34.73%로 늘어난다.
현재 엘렉스컴퓨터의 외국인 취득지분은 14.78%로 7일부터는 35만9천여주를
추가로 매수할수 있게 된다.
지난해 상장된 엘렉스컴퓨터는 미 록펠러재단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DNC사의 직접투자지분이 14.73%에 달한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
예외한도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엘렉스컴퓨터의 외국인 투자한도는 오는 7일부터 일반한도 20%를
포함해 34.73%로 늘어난다.
현재 엘렉스컴퓨터의 외국인 취득지분은 14.78%로 7일부터는 35만9천여주를
추가로 매수할수 있게 된다.
지난해 상장된 엘렉스컴퓨터는 미 록펠러재단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DNC사의 직접투자지분이 14.73%에 달한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