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지구내 공원 등 '지자체서 건설비 부담'..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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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에 공원이나 폭 20m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때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3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등 입법 절차를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주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어 주택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 사업승인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건설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공공시설은 폭 20m이상의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비 의무분담 비율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
설치할 때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3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등 입법 절차를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주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어 주택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 사업승인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건설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공공시설은 폭 20m이상의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비 의무분담 비율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