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매연단속을 전담하는 광역단속반이 결성돼 적발시 현장에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3일 시내버스,대형화물차 등 경유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중 전국 15개 시-도에 37개 매연 전담
단속반을 구성, 매연단속을 상시적으로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매연단속반은 1개반에 모두 5명으로 매연측정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1주일에 5회씩 교통정체지역, 오염우려지역 등에 배치돼 단속을 벌이게
된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서울에는 10개의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매연단속 기준도 강화해 시내버스-대형화물차의 경우, 매연농도를 기존
35%에서 30%,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는 35%로 높였다.

또 매연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연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농도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사용정지 7일 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토록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일반 환경업무와 함께 매연단속을 실시해 오던 각
시-군-구 2백75개 단속반 1천1백42명에 대해서는 매연 전담 단속반과
별도로 종전처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연말까지 차량이 낡아 매연이 심하게 배출됐던 경찰청
소속 시위진압용 차량 1천9백50여대와 각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 9천대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