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불법거래가 시장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4일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거래된
20만9천3백33대의 중고차중 76.1%(15만9천3백23대)가 시장의 사업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당사자거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5년의 당사자거래(76.8%)보다 비중이 약간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시장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조합측은 지난해 당사자거래 중에서 20%정도만 친인척간 양도형식의
순수당사자거래이고 나머지는 위장 당사자거래라고 추정했다.

위장당사자거래는 시장내 불법브로커(일명 삐끼)를 비롯 신차영업소
보험업소 정비업소 등 사업인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관련업소 등을 통해
중고차를 사고 파는 행위이다.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손민상 회장은 "위장당사자거래로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 중고차성능을 보전받을수 없는데다 명의이전등에 따른 갖가지
폐해가 발생한다"며 "당사자거래 증가는 국가 세원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중고차시장에 대한 불신감 없애기 위해서라도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서울시와 연계, 시장내 불법브로커들에 대한
지도단속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거래 활성방안으로 내놓은 전산화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손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