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정부투자기관중 처음으로 사업본부별 책임회계제도를 도입,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한국통신은 민간기업과의 경쟁과 내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부
문을 네트워크사업부문,판매사업,개별사업,지원등 4개로 나눠 예산과 내부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부별 분리회계제를 금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
혔다.

네트워크사업부문은 통신네트워크를 구축 운용해 다른 사업부문및 타통신
사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네트워크본부가 해당된다.

판매사업부문은 네트워크사업부문의 설비를 이용해 일반이용자 또는 타사
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마케팅본부와 전략영업본부가 포함된다.

개별사업부문은 독자 통신망을 보유해 사업을 영위하는 무선 위성 초고속
등의 사업부문과 해외사업부문이 들어가 있으며 지원부문은 조달본부및 연
구개발본부 인력개발본부등이다.

한통의 이번 사업본부별 책임회계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4개의 별도 회사
체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민간방식의 그룹경영체제를 향한
첫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따라 마케팅본부나 전략영업본부등이 특정 사업을 위해 통신망거래의
주체인 네트워크본부로부터 망을 빌릴 때는 데이콤등 다른 통신사업자와 같
은 조건및 가격을 내야만 한다고 한국통신관계자는 말했다.

또 네트워크본부등이 특정물품을 조달할 때 조달본부의 물품이 비쌀 경
우 조달청등 외부기관을 통할 수도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통은 이 제도시행에 따른 분권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사업본부별 내부
예산제도를 신설하고 사업본부의 자율 책임경영이 가능토록 예산 조직 정
원 인사등 권한의 하부위임과 이익관리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윤진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