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실명제 실시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설교통부는 96년 토지거래건수는 1백37만6천건, 토지거래 면적은
6억5천만평으로 95년에 비해 각각 26.9%와 73.1%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지목별 거래건수는 농지가 36만5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63.9%, 임야는
7만8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60.8%가 각각 늘어났으며 대지는 89만8천건으로
95년 대비 14.0%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거래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각종 개발사업이 많았던데다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96년6월말)에 토지거래 형식을 빌려 토지를 실명
전환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농지거래가 급증한 것은 법 개정으로 농지거래가 비교적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해 토지거래 증가율이 높았던 곳은 율촌공단이 조성되는 전남 여천군
(3백70.3%)과 대규모 택지지구인 경북 영천시(2백82.7%), 오창 테크노빌개발
예정지역인 충북 청원군(1백94.1%), 서울 중랑구(1백88.9%) 등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났고 고속철도 역세권,
폐광지역 등이 대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올해는 토지거래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